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9조(평정의 공개 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또는 그 밖에 인사정책상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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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또는 그 밖에 인사정책상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