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5조(자금의 보유)듣기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