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80 (Guidelines for Execution of Fund Management Plans)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may establish guidelines on the execution of fund management plan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public nature of their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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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