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재정법 › 제4장 기금
①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