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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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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4장 기금

국가재정법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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