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64 (Principles of Exercising Voting Rights)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A fund manager shall exercise the voting rights of shares held by the fund in good faith in the interest of the fund and disclose how they were exerc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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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