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61 (Submission of National Settlement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The Government shall submit the national settlement report audit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under Article 60 to the National Assembly by May 31 of the following yea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