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5 (Establishment of Funds)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A fund shall be established by Act only where the State needs to flexibly operate specific funds for a specific purpose; provided that a fund financed by government contributions or private-sector charges under Acts may not be established except under the Acts prescribed in Attached Table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 A fund under paragraph (1) may be operated without being subject to the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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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