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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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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3절 예산의 집행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48 (Carry-Over of Expenditure Budget)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may메이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to투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개정 2020.6.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to투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amounts어마운츠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again:어겐

1. 명시이월비

1. Explicitly익스플리서틀리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expenditure;익스펜더처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act액트 of어v브 incurring인커r링 an앤 expenditure익스펜더처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as워즈 undertaken언더테이큰 within위ð딘 theð더 year이어 but벗 which위치 could쿠드 not낫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year이어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act액트 of어v브 incurring인커r링 an앤 expenditure익스펜더처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as워즈 undertaken;언더테이큰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which위치 a어 bidding비딩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issued이슈드 forf포 an앤 act액트 of어v브 incurring인커r링 an앤 expenditure익스펜더처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here웨어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romf프r럼 theð더 bidding비딩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incurring인커r링 an앤 expenditure익스펜더처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n앤 ordinary오더네r리 nature네이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annual애뉴얼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expenditure,익스펜더처 amounts어마운츠 not낫 spent스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may메이 be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and앤드 used유즈드 until언틸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xpenditure익스펜더처 project.프r라젝트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4) When웬 carrying캐r리잉 over오우v버 theð더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arry-over캐r리-오우v버 statement,스테잇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⑤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theð더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item아이텀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s애즈 theð더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⑥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surplus서플러스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7)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carry-over캐r리-오우v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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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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