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