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2.10>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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