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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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