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시행령 제4조(고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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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