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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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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3조(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원안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3.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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