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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⑨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598호,2025.2.6>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