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9조(진단보고서의 검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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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