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2조(약식영향진단의 시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시행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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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시행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