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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1. 국가유산수리: 다음 각 목에 대한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2. 실측설계: 제1호 각 목에 대한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

②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발주자

2.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 지정일 및 유효기간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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