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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삭제 <2017.8.25>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24>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5, 2019.10.7, 2024.5.24, 2024.9.3, 2026.5.12>

1. 신분증 사본[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하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신분 확인 또는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제5조에서 같다) 1장

3.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목개정 2024.5.24]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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