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제17조의9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24>
[본조신설 2023.3.7]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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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제17조의9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24>
[본조신설 2023.3.7]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