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4조(기금의 수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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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