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11조(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11 (Financial Support for National Heritag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nation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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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