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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④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문화재, 도시계획"을 "국가유산, 도시계획"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와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와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로 한다.

⑤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3항제3호 중 "문화재훼손"을 "국가유산훼손"으로 한다.

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6호 본문 중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87조제4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⑦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의 대상기록물란 제3호 중 "문화재적 가치"를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로 한다.

⑧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의 행정 직렬의 문화홍보 직류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각각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99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의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의 행정 직렬의 문화홍보 직류란의 개정규정 중 "문화재관리학"을 각각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⑩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문화재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을 "(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보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국유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제16조제7호, 제19조제7호 및 제31조제2항제5호가목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호의3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45조제4항제7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6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로 한다.

별표 24 제2호다목(2) 중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을 "국가유산의 복원과 국가유산관리용"으로 한다.

⑮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8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16>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루목의 감면대상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7>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의 수리

<18>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19>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존대책"을 "국가유산보존대책"으로 한다.

<2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국가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7호 중 "국내외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으로 한다.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제22조제2항제13호 및 제28조제6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2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23>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30호 중 "산업단지문화재"를 "산업단지 국가유산"으로 한다.

<2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21조제2항제1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조사비

제44조의5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4조의9제2항제6호 중 "문화재조사비"를 "국가유산조사비"로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보존"으로 한다.

<28>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사목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아목의 대상시설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보호계획

<3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3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6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3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더목1)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3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 주변"을 "국가유산 주변"으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보호계획

<3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3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보호계획

<38>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관ㆍ연구사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사 계급 경채ㆍ전직 시험 선택 과목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4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복원용"을 "국가유산복원용"으로 한다.

<41>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5호, 제1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제14조의2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 문화경관의 기준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비고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안전기준의 범위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의3 문화재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2의 문화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4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불교문화재"를 "불교 관련 국가유산"으로 한다.

<4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의 ⑦공법상 제한사항란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4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8>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 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5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5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52>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문화재 주변"을 "국가유산 주변"으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5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을 각각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연구시설의 구분란 중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원"을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원"으로,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를 "국가유산예방보존연구소"로, "문화유산정책연구실"을 "국가유산정책연구실"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5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5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보호계획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