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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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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취업사실 등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61-2 (Notification of Employment, etc.)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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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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