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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47 (Scope of Manufacturing Enterprises)

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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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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