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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교육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40 (Notification of Decision on Admission of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Support)

교육장이나 시ㆍ도교육감은 그 관할 구역 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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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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