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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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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교육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37 (Decision on Admission of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Support)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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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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