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14.1.10 · 법률 · 국가안보실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14.1.10 · 법률 · 국가안보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