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7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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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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