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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0.8>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3.4.11>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국가보훈부장관 및 제2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4.10.8>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검토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0.8>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4.11>

[본조신설 2013.11.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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