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전상군경등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으로 구분한다.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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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전상군경등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으로 구분한다.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