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동청구의 절차)
청구권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청구권자 전원의 연서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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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청구권자 전원의 연서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