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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상금 등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에 따른 상금은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0.12, 2016.12.30>

1.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20억원

2. 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1억원

②법 제22조에 따른 보로금은 압수물 또는 제공된 금품의 공매가격, 압수 또는 제공 당시의 시가로 산출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결정하되,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13, 2011.10.12>

③상금 또는 보로금을 받을 권리(이하 "청구권"이라 한다)의 경합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공로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1.10.12>

④경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배당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1.10.12>

⑤제4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권자 간에 배당액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합의된 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제목개정 2011.10.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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