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대표자)
Act on Litigation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rticle 2 (Representative of the State)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In litigation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or interve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te litigation"),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represent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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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