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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각급 공소청장은 제2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5,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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