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재판결과 보고)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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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