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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907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칙 <제27582호,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41>내지 <241>생략
부칙 <제15634호,1998.2.19>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27호,199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65호,1982.3.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