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소송문서접수처리부)
접수 또는 반송하는 소송문서는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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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또는 반송하는 소송문서는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