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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장부의 종류)

① 공소청의 장은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2.2.7, 2026.10.1>

1. 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

2.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별지 제8호서식]

3. 비송사건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

4. 승인사건처리부[별지 제12호서식]

5.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

6.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5호서식]

7.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

8. 임의변제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9.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별지 제19호서식]

10. 소송기록인계부[별지 제20호서식]

11. 보존기록부[별지 제21호서식]

12.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접수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

13. 불변기일대장[별지 제25호의2서식]

②행정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행정청의 장은 제1항제9호ㆍ제11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장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소송사건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1998.2.28, 2020.8.5>

③공소청 또는 행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외의 장부를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26.10.1>

④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1998.2.28, 2020.8.5, 2022.2.7>

1.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6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7호서식]

3.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8호서식]

4. 행정소송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9호서식]

[제목개정 1998.2.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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