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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사건기록)

①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전처분ㆍ구상권행사ㆍ소송비용회수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

②보전처분ㆍ구상권행사ㆍ소송비용회수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건기록과 원본안 사건기록에 상호 관련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2.2.7>

④사건기록에는 표지ㆍ색인목록ㆍ소송진행상황표 및 증거목록을 붙이고 소송문서의 접수 또는 작성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하부에 가도록 철하고 매 장마다 장수를 표시한 후 목록을 기입한다. <개정 1998.2.28>

⑤사건기록의 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색인목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소송진행상황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고, 증거목록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8>

⑥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민사본안사건ㆍ민사신청사건 및 독촉사건의 확정후 조치할 사항을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신설 1998.2.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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