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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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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제5호다목ㆍ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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