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9조(표준물질의 제조ㆍ보급)
기술원장등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을 제조하여 동표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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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 제5장 기술지도 및 조사등
기술원장등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을 제조하여 동표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