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의3(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기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기준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의 매 단위과정별 교육ㆍ훈련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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