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2조(직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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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직제 ›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