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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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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22 (Designation of Education Research Centers)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센터(이하 "교육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center")센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2.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undedf펀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4.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are아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인 연구기관

5.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are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excluding익스클루딩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②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centers센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2.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It잇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3. 교육연구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3.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center센터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r오 plan플랜 to투 secure시큐어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r오 plan플랜 to투 secure시큐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nd앤드

3.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3.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center,센터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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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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