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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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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5]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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