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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제3장 공무원의 근무 › 제4절 연락체계의 유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7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2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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