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4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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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제3장 공무원의 근무 › 제3절 비상근무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