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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제3장 공무원의 근무 › 제2절 당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6조(당직사령)

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같은 건물 또는 같은 구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청사의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의 장은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의 소속하에 당직사령을 둘 수 있다. 다만, 당직사령을 두는 경우에 청사의 일반적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 주관청을 정한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사에 근무하는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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