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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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제3장 공무원의 근무 › 제2절 당직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